2008.10.17 05:32

직불제와 파퓨리즘..?

조회 수 116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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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7년째 짓고 있는 이 농사꾼도 직불제의 정체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

다만, 연말이 되어가면 통장에 왠 돈이 얼마씩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

내가 가진 농토와 도지(임대농지)의 평수를 합하여 평당 얼마씩하여 직불금이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냐면 이 돈은 내가 농사지어 번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농사꾼들이 불쌍타고 주는 구호금 성격인데 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 직불금이 공무원 여러 사람을 죽일 모양이다.

이 직불제가 농촌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지를 잘 모르는 도시 사람들이 요새 신문을 보면, 직불제를 타 먹은 공무원은 아주 죽일 놈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필경 있을 것이다.

이를 한 번 짚어보자는 것이다.

이 농사꾼도 농사를 짓지 않는 읍내 사람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데, 도지를 따로 주지 않고 직불금으로 나오는 그 돈만 주인이 갖기로 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

이 경우 내게 농사를 짓게 한 이 사람도 직불금을 타 먹었으니 매를 맞아야 할까?

그럼, 농사꾼인 내가 그 직불금을 받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문제의 본질을 모르겠다.

농사꾼도 제 수지가 맞으니까 남의 땅을 빌러 농사를 짓는다.

아무런 이문도 나지 않고, 그저 땅 가진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게 한다면, 그런 일은 이 땅의 농사꾼들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난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저 직불금은 농사꾼에게 바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그 돈을 타 먹었으니 넌 아주 쥑일 놈이다 하면 이건 좀 그렇다.

왜냐면, 땅을 가진 사람이 농사꾼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도지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도회지에 사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농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법이 정하고 있는 정도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번 서울에 갔다오면서 신문 두 개를 보았지만,

왜 직불금을 받은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낸 신문은 보지 못했다.

그저 공무원, 고위 공직자 저넘들이 농민들한테 줄 돈 받아먹었다가 전부였다.

농사꾼을 억압해서 도지도 챙기고, 또 직불제도 챙겨 배를 불렸다면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맞겠지만,

서로 합의해서 농사를 짓고, 또 땅을 임대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지 농사를 짓고 사는 이 농사꾼도 잘 모르겠다.


누구 좀 잘 아는 사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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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웅 2008.10.24 20:15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농지를 8년간 실제 소유하면 양도세가 감면이 되어 나중에 큰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결국, 직불제가 땅 투기에 이용이 된다는 것인데, 문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직불금은 농사꾼이 수령하든, 지주가 수령하든 농사짓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직불금 받아서 지주에게 줘 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지주가 자기 계좌에 입금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양도세 감면 증명을 위해서라고 하더만요.

    지금 면사무소에선 직불금 실제 수령자를 선별해 내기 위해서,  농협에서 비료를 구입한 사람 명단과 대조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농지를 이처럼 투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직불금을 받아왔다면, 공분을 사는 건 당연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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