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와 파퓨리즘..?

by 김진웅 posted Oct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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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7년째 짓고 있는 이 농사꾼도 직불제의 정체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

다만, 연말이 되어가면 통장에 왠 돈이 얼마씩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

내가 가진 농토와 도지(임대농지)의 평수를 합하여 평당 얼마씩하여 직불금이 지급이 되는 모양인데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냐면 이 돈은 내가 농사지어 번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농사꾼들이 불쌍타고 주는 구호금 성격인데 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 직불금이 공무원 여러 사람을 죽일 모양이다.

이 직불제가 농촌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지를 잘 모르는 도시 사람들이 요새 신문을 보면, 직불제를 타 먹은 공무원은 아주 죽일 놈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필경 있을 것이다.

이를 한 번 짚어보자는 것이다.

이 농사꾼도 농사를 짓지 않는 읍내 사람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데, 도지를 따로 주지 않고 직불금으로 나오는 그 돈만 주인이 갖기로 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

이 경우 내게 농사를 짓게 한 이 사람도 직불금을 타 먹었으니 매를 맞아야 할까?

그럼, 농사꾼인 내가 그 직불금을 받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문제의 본질을 모르겠다.

농사꾼도 제 수지가 맞으니까 남의 땅을 빌러 농사를 짓는다.

아무런 이문도 나지 않고, 그저 땅 가진 사람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게 한다면, 그런 일은 이 땅의 농사꾼들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난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저 직불금은 농사꾼에게 바로 가야 하는데 중간에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그 돈을 타 먹었으니 넌 아주 쥑일 놈이다 하면 이건 좀 그렇다.

왜냐면, 땅을 가진 사람이 농사꾼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도지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리고, 도회지에 사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농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법이 정하고 있는 정도의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번 서울에 갔다오면서 신문 두 개를 보았지만,

왜 직불금을 받은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낸 신문은 보지 못했다.

그저 공무원, 고위 공직자 저넘들이 농민들한테 줄 돈 받아먹었다가 전부였다.

농사꾼을 억압해서 도지도 챙기고, 또 직불제도 챙겨 배를 불렸다면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맞겠지만,

서로 합의해서 농사를 짓고, 또 땅을 임대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지 농사를 짓고 사는 이 농사꾼도 잘 모르겠다.


누구 좀 잘 아는 사람 없습니까?